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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해외

파산절차 중 부모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따로 확인하세요

생전 개인파산의 속행과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은 다릅니다. 파산·면책 결정, 상속채무를 안 시점과 법원 서류를 확인해 상속인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이 파산신청을 해두셨으니 빚은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파산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이 별도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선고가 언제 있었는지, 면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망 뒤 어떤 절차가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속행과 상속재산파산은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을, 제308조는 파산절차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속행을 규정합니다. 제389조의 한정승인 간주 규정을 생전 개인파산의 속행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의 이름이 비슷해도 상속인의 책임에 관한 효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을 구분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면책결정의 내용·확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승계집행문 등 서류가 왔다면, 이미 파산했으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의 결정과 새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했는지, 선고를 받았는지, 폐지나 면책에 관한 결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상속인이 확인할 날짜와 행동

민법 제1019조는 상속 승인·포기의 기간과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사망일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상속인이 된 사실과 채무를 언제 알았는지, 그 뒤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다면 그 경위와 사용처도 알려주세요.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단순승인 관련 규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파산신청서, 파산선고·폐지·면책 관련 결정문
  • 채권자 통지, 지급명령, 집행 관련 문서와 받은 날짜
  • 가족관계 및 상속재산·채무 목록
  • 사망 후 재산의 인출·처분·지출 내역

이 글은 파산 관련 서류와 상속인의 별도 대응을 구분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접수 기한이 임박했거나 집행 문서를 받았다면 먼저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제308조·제389조, 민법 제1019조·제1026조. 상속채무 상담 안내에서 준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분쟁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을 듣고, 이미 가진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맡길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재산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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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법령 확인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질문을 현재 확인 가능한 근거에 맞춰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기존 원문: 연결된 자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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