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부동산·예금·사업·채무를 목록으로 나눕니다. 이미 가진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절차에 맞는 자료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DIVORCE & MARITAL PROPERTY
받아야 할 몫과 지켜야 할 재산, 취득 경위와 기여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김앤현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이미 받은 판결을 살피고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쟁점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부동산·예금·사업·채무를 목록으로 나눕니다. 이미 가진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절차에 맞는 자료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속·증여 시점과 취득 경위, 이후 유지·관리 내역,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를 대조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 주식과 회사 재산을 구분하고 평가·채무·분할금 계산을 확인합니다. 판결이 있다면 판단 이유와 불복 가능 시기를 함께 살핍니다.
이혼에 관한 주장과 재산분할 요구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CASE RESULTS
이혼 거부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유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은 아니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SSUE → RECORD → NEXT STEP
상대방의 설명과 현재 자료가 어디에서 다른지 찾고,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서류를 전부 모을 때까지 문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 명의인지와 별개로 취득 자금, 경제활동·가사·육아 등 협력 내용을 구분합니다.
준비자료: 등기·대출 자료, 매수대금의 출처, 이미 가진 기여 자료
물려받은 경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지·증가 기여를 따로 살핍니다.
준비자료: 상속·증여 자료, 이후 대출 상환·관리비 지출 내역
회사 소유 재산과 배우자가 가진 주식, 개인 채무를 섞지 않고 평가 근거를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보한 주주 관련 자료·재무제표·평가자료
어떤 재산과 채무를 넣었는지,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소장·판결문, 상대방 재산 목록과 서류를 받은 날짜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유한 자료는 필요한 신청·조회 절차를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어떤 재산 요구를 받았는지, 소장·판결 등 받은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목록에 취득·유지·기여 자료를 연결해 상대방 주장과 대조합니다.
청구하거나 반박할 쟁점, 보완할 증거,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위임한 업무 범위에 따라 신청·청구·답변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조정·심문·변론 등 해당 절차의 기일에서 다룰 내용과 제안된 조건을 검토합니다.
받아들여진 부분과 남은 쟁점, 필요한 후속 절차와 일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협의서 검토, 소송·심판 대리, 항소 등 필요한 업무에 따라 위임 범위를 정합니다. 포함 업무, 착수보수·성과보수의 적용 여부, 인지·송달료 등 실비와 추가 업무의 비용을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상태와 위임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KIM & HYUN
상속재산의 관리와 후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자료, 관리 필요성, 세무 쟁점을 연결해 살핍니다.
전체 경력·프로필 ↗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쟁점과 기존 판결의 이유를 검토합니다. 주장과 자료를 구분하고, 다툴 부분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전체 경력·프로필 ↗RELATED READING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형성한 경위와 부부의 협력 내용을 살핍니다. 소득 활동 외에 가사·육아도 기여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지·증가 기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와 이후 관리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 ↗해당 가사절차에서 요건에 맞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과 의심만 있는 부분을 구별해 요청할 자료를 정합니다.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확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혼 방식에 따른 기준일과 필요한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만으로 기한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식 근거 확인 ↗거부 의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재산분할 요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아래 이혼 방어 수행사례도 그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관련 안내·수행사례 보기 →첫 전화나 카카오톡에는 다투는 내용과 법원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민감한 원본 서류는 사무소와 전달 방법을 정한 뒤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 · 010-5534-6843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