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문제
-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에 받은 재산과 돈이 모두 생전증여라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 김앤현의 대응
- 공동사업의 계약과 실제 업무, 반환한 주식의 명의개서, 매각대금의 정산 내역을 각각 대조했습니다.
- 확인된 결과
- 법원은 공동사업 대가·반환 주식·정산대금에 관한 일부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내용도 변경했습니다.
다른 일부 항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기여분에 관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