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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주장 방어

같이 일한 대가인데, 형제들이 전부 증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지목한 항목을 하나씩 나누고, 공동사업의 대가와 반환·정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증여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목한 항목별로 계약, 실제 업무, 반환과 정산이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개별 사실의 입증은 별개의 검토입니다.

어떤 자료가 설명의 근거가 될까요?

  • 공동사업계약
  • 수행 업무 자료
  • 손익 배분
  • 주식 반환·명의개서
  • 정산 송금

이미 가진 자료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따로 표시해 주세요. 필요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상담에서 나눠 살펴봅니다.

김앤현은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1. 분쟁이 생긴 경위와 원하는 결과를 듣습니다.
  2. 다투는 주장과 재산의 흐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3.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재판에서 판단받을 부분을 나눕니다.

기한과 관련해 먼저 알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채무나 재산 이전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실제 청구 기한은 적용 법률과 송달 기록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함께 볼 공식 법률정보: 민법·생활법령정보 ↗ · 개정문·적용례 ↗

편집 갱신: 2026. 9. 14. ·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CASE RESULTS

무엇을 다투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수행사례 모두 보기 ↗
특별수익 주장 일부 불인정

가족 사업의 대가까지 증여라는 주장, 항목별 증거로 일부 막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읽기 ↗
의뢰인의 문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에 받은 재산과 돈이 모두 생전증여라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김앤현의 대응
공동사업의 계약과 실제 업무, 반환한 주식의 명의개서, 매각대금의 정산 내역을 각각 대조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법원은 공동사업 대가·반환 주식·정산대금에 관한 일부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내용도 변경했습니다.

다른 일부 항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기여분에 관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가장 걱정되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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