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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유언·유언 효력 다툼

치매가 있었는데 공증유언으로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공증 여부와 별도로, 작성 당시의 진료·검사 기록과 실제 의사표현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유언을 작성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진단명만 떼어 판단하거나 공증을 받았으니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전후의 진료·검사와 실제 의사표현에 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어떤 자료가 설명의 근거가 될까요?

  • 유언공정증서
  • 작성 전후 의료기록
  • 인지검사 추이
  • 당시 의사표현
  • 등기

이미 가진 자료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따로 표시해 주세요. 필요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상담에서 나눠 살펴봅니다.

김앤현은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1. 분쟁이 생긴 경위와 원하는 결과를 듣습니다.
  2. 다투는 주장과 재산의 흐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3.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재판에서 판단받을 부분을 나눕니다.

기한과 관련해 먼저 알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채무나 재산 이전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실제 청구 기한은 적용 법률과 송달 기록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함께 볼 공식 법률정보: 민법·생활법령정보 ↗

편집 갱신: 2026. 9. 14. ·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가장 걱정되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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