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남은 재산이 적더라도 이미 이전된 재산과 유언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과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예전 글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설명의 근거가 될까요?
- 유언
- 증여 내역
- 상속관계
- 재산평가 자료
-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미 가진 자료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따로 표시해 주세요. 필요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상담에서 나눠 살펴봅니다.
김앤현은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 분쟁이 생긴 경위와 원하는 결과를 듣습니다.
- 다투는 주장과 재산의 흐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재판에서 판단받을 부분을 나눕니다.
기한과 관련해 먼저 알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채무나 재산 이전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실제 청구 기한은 적용 법률과 송달 기록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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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갱신: 2026. 9. 14. ·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