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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회사와 주식은 어떻게 나눌까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건물과 배우자 개인이 가진 주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주식 가치와 실제 지급 방법을 정할 때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은 없고, 회사가 건물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재산을 모두 배우자 개인의 재산 목록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업의 형태와 실제 보유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과 주식회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은 사업용 재산과 사업자 개인의 권리관계를 살핍니다. 주식회사라면 회사 소유 재산과 주주 개인의 주식을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혼자 지배하는 회사라도 회사의 개별 자산을 곧바로 그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평가한 뒤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해설

따라서 회사 건물의 시세만 알아내거나 주식 액면가만 적어서는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지분을 취득한 경위, 실제 취득 대가, 사업에 투입한 자금과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주식을 나눌지,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지도 쟁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쉽게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서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의 가치와 함께 지급 능력, 경영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의 의사를 살피는 이유입니다. 비상장주식 분할 방법에 관한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업자등록 자료와 법인등기, 주주명부
  • 주식 취득·증여·양도 계약과 대금 지급 내역
  • 재무제표, 주요 자산·부채와 최근 거래 자료
  • 본인의 사업 참여, 가사·돌봄 및 자금 부담 기록
  • 이미 제출한 재산 목록과 상대방 주장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없는 자료까지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앤현은 무엇을 함께 검토하나요?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평가에 쓰인 자료, 채무의 반영과 지급 방법을 나누어 살핍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은 재무·세무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 연결됩니다. 소송의 재산 평가와 세금 신고 평가가 항상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준비할 때 확인할 점

김앤현의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수행사례는 재산·채무와 계산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이 회사 주식 분쟁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분할 상담 안내 · 전화 010-5534-6843 / 02-3477-7600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업무 범위는 진행 전에 안내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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