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평가
가업승계 주식 평가와 상속공제, 신청 전 확인할 자료
비상장주식의 시가·보충적 평가, 최대주주 관련 규정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구분합니다. 공제 적용 여부와 사후관리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가족기업을 계속 운영하려는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이나 사업을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먼저 주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이므로 공제된다’거나 특정 세율 하나로 세 부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평가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와 시행령은 재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기준을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확인 가능한 시가 자료가 있는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순손익과 순자산에 쓰이는 자료, 평가기준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단순 계산표는 실제 신고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관한 평가 규정도 회사의 구분, 적용 제외 요건과 해당 시점의 법령을 함께 봅니다. 과거 기사에 적힌 할증률이나 개정 예정 내용을 현재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액과 공제 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의 평가액을 계산했다고 공제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는 가업의 범위와 경영 이력,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사업무관자산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자산·지분·업종·고용 등 관련 사후관리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신청만 성공하면 이후 처분은 자유롭다고 이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제개편안과 현재 적용 요건을 분리합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관련 제도 변경에 관한 별도 안내를 제공합니다.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는 공지가 이미 모든 요건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의 법령과 부칙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그 후 공제에 필요한 증빙과 유지할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주식 평가에 쓰인 자료
- 업종·경영 기간·대표자와 지분 변동 내역
- 사업용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구분할 자료
- 승계 예정자의 관여 이력과 향후 사업·고용·지분 계획
관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60조·제63조 ↗, 국세청 가업승계 제도 안내 ↗. 회사의 권리관계는 기업 승계와 경영권 글과 함께 살펴보세요.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분쟁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을 듣고, 이미 가진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맡길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재산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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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법령 확인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질문을 현재 확인 가능한 근거에 맞춰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