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돌봄과 비용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부모를 돌본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와 상대방의 대응을 구분합니다. 돌봄 기간, 비용 부담, 생전 보상과 청구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는데, 형제들은 “자녀라면 당연히 할 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가족이 부모를 돌봤다는 이유로 재산 대부분을 요구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돌봄의 유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래 돌봤다는 사실과 특별한 기여는 구분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다룹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몫이 자동으로 더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의 건강 상태, 실제 돌봄의 내용, 다른 가족의 도움, 재산 형성에 관여한 내용 등을 함께 봅니다.
돌봄을 맡은 사람과 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간병을 누가 했는지와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분리해 정리하면, 어느 한쪽의 기여를 다른 사람의 지출로 잘못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재산이나 보수가 있다면 그 성격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청구 절차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법원에 판단을 구합니다.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연결되는 절차이며, 민법 제1014조의 분할 후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기여분 결정청구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지, 분할심판이 진행 중인지, 법원에서 청구기간을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 작성 뒤에 돌봄 자료를 추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서명 전에 반영 여부를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된 특별수익 규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취급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추가 몫을 정하는 기여분과, 이미 받은 재산이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를 따지는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는 사람별·기간별로 묶어 주세요
- 돌봄: 동거 자료, 병원 동행 기록, 간병 일정, 가족 사이의 역할 분담 자료
- 비용: 병원비·생활비 지급 내역과 실제 부담자를 확인할 자료
- 재산 관리: 임대 관리, 사업 참여, 대출 상환 등 구체적인 업무와 거래 기록
- 생전 보상: 증여계약, 보수 약정, 관련 대화와 자금 이동 기록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다투는 경우에도 단순히 “효도였을 뿐”이라고 대응하기보다, 비용의 출처나 이미 이루어진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 기여분 청구 절차에 관한 법원 판단 ↗.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분쟁이 생긴 경위와 이미 가진 서류를 먼저 알려주세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과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위임이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은 상속재산의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피는 데 연결됩니다.
상속 상담 준비자료 · 김앤현 소개 ·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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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검토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쟁점을 현행 법령에 맞춰 다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