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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혼인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자료

재산분할은 정해진 비율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취득 자금, 가사·양육과 유지·증가 기여를 구분해 청구와 방어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혼인기간이 비슷한데 왜 재산분할 결과가 다른가요?” 혼인기간 하나만으로 분할 몫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건의 비율을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어떤 재산을, 어떤 기여로 형성하고 유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율을 따지기 전에 분할 대상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사업 지분·채무 등 알고 있는 항목을 목록으로 나누고 명의와 취득 시점, 자금의 출처를 표시하세요. 분할 대상에서 빠진 재산이 있는지와 대상이 아닌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비율과 별개의 쟁점입니다. 상대방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공동 형성한 재산의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번 돈만 기여인가요?

급여와 매수자금뿐 아니라 가사·양육, 대출 상환, 사업 보조, 재산 관리 등 협력의 내용도 살펴봅니다. “생활비를 냈다”는 말에 그치기보다 어느 기간 어떤 부담을 맡았는지를 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정 재산을 모두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주장한다면 취득 경위와 실제 역할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은 별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 경위뿐 아니라 혼인 중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어떤 협력을 했는지도 검토합니다. 처음 받은 계약·등기 자료와 이후의 관리·수리·대출·운영 내역을 나누면 주장의 범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부모의 지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투어진다면 실제 송금과 반환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혼인기간의 사례가 계산표가 될 수 없는 이유

재산의 종류, 취득 시점, 공동생활과 역할 분담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판결 통계나 평균 비율로 예상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목적도 구분하여, 상대방의 잘못에 관한 설명만으로 재산 형성 자료를 대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재산·채무 목록과 취득·변동 자료
  • 소득·생활비·대출 상환 내역
  • 가사·양육·사업·재산 관리 역할을 설명할 자료
  • 상속·증여·부모 지원과 관련된 계약·송금 자료

관련 근거: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이혼재산분할 청구·방어 안내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쟁점을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분쟁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을 듣고, 이미 가진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맡길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재산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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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법령 확인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질문을 현재 확인 가능한 근거에 맞춰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기존 원문: 연결된 자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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