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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며느리·사위에게 준 재산, 특별수익과 유류분에서 어떻게 보나요?

증여받은 사람의 이름만으로 상속 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 지위, 실제 수익자, 증여 시점과 유류분 침해 인식을 구분해 살핍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혼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준 재산과 항상 같게 취급되는 것도, 제삼자 명의라서 언제나 계산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상속인 지위를 확인합니다

며느리·사위라는 가족 내 호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유증을 다루므로, 누가 상속인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갔나요?

증여계약의 명의, 자금의 출처와 사용, 부동산의 관리·수익, 증여 경위를 나누어 봅니다. 자녀를 위한 재산 이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실제 수익자를 단정하거나, 부부의 재산을 모두 하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받은 쪽도 “내 명의이니 끝”이라고 대응하기보다, 독립된 증여인지 대가를 지급한 거래인지, 이후 반환·정산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삼자 증여의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일정 기간에 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았던 증여를 구분합니다. 오래전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인식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른 개정법 적용과 청구 내용도 함께 봅니다.

  • 증여계약과 등기, 실제 자금 이동 내역
  • 누가 사용·관리하고 수익을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
  • 증여 당시의 재산·채무와 가족관계
  • 증여 목적을 설명하는 대화, 반환·정산 자료

관련 근거: 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1008조·제1114조.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안내에서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분쟁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을 듣고, 이미 가진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맡길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재산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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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법령 확인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질문을 현재 확인 가능한 근거에 맞춰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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