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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평가

꼬마빌딩 상속세 감정평가, 시가와 평가 시점을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건물의 공시가격과 시가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일·작성일·평가기간과 과세 자료를 구분해 신고와 불복 쟁점을 살핍니다.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와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을 구분해야 하므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방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가격과 감정가액 중 낮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가요?

낮은 가격을 임의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시가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평가 대상과 기준 시점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거래가 드문 건물은 임대차 현황, 권리관계, 이용 상태와 비교 자료가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 안내는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과 일정한 요건 아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배제된다거나, 과세관청이 받은 감정이면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날짜를 나누어 읽습니다

상속개시일,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신고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나 건물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시점도 표시하세요. 과거 판결의 일부 문구만으로 현재의 감정평가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기보다, 적용 법령과 해당 감정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와 이미 나온 과세처분의 대응은 다릅니다

신고 전이라면 확보한 가격 자료와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미 과세예고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불복 가능성과 기한을 살펴야 하므로, 감정서를 나중에 구하겠다는 이유로 받은 문서를 미뤄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건물 등기·대장, 임대차계약과 권리관계 자료
  • 보유한 감정평가서와 인근 거래 등 비교 자료
  • 상속세 신고서, 평가명세서, 과세관청 통지서
  • 상속 전후 건물 상태와 가격 변동을 설명할 자료

공식 근거: 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상속재산 평가 상담과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분쟁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을 듣고, 이미 가진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맡길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재산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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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법령 확인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질문을 현재 확인 가능한 근거에 맞춰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기존 원문: 연결된 자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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