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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권 상실 선고,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될까요?

부양의무 위반·범죄행위·부당한 대우와 상속권 상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유언 유무, 청구권자, 청구기간과 입증자료를 구분하세요.

부모를 돌보지 않은 가족이 상속을 요구하면 “이런 경우에도 재산을 줘야 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제도지만, 연락이 적었다거나 사이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청구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어떤 사유를 살피나요?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규정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와, 그러한 유언 없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의 조문상 범위는 같지 않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당사자 관계, 재산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상속권이 없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받은 사람도 연락 단절의 경위, 실제 부양이나 도움, 상대방 주장과 다른 사실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전 유언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유언집행자의 청구 절차를 살핍니다. 단순한 메모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검토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 상속에는 별도의 부칙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구나 공포일부터 같은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평가 대신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합니다

부양을 요구했는지, 어떠한 도움이 필요했는지, 실제로 누가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쟁점이라면 관련 문서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현재의 감정과 당시의 사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만 남아 있는 부분은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만들어 채우거나, 가족의 계정·금융자료에 권한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의 적법한 확보 방법은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생전증여 문제는 별도로 살핍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등 법에서 정한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생전증여의 성격, 특별수익, 기여에 대한 보상이 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겹쳤다고 청구액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자료는 가족관계와 사망일을 확인할 서류, 유언 원본 또는 공정증서, 부양·연락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이미 받은 법원 서류입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쪽인지 청구에 대응하는 쪽인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관련 근거: 민법 제1004조의2 및 개정 부칙. 유류분 개정의 적용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분쟁이 생긴 경위와 이미 가진 서류를 먼저 알려주세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과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위임이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은 상속재산의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피는 데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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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검토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쟁점을 현행 법령에 맞춰 다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기존 원문: 연결된 자료 보기 ↗ · 원문 작성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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