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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 무효를 다툴 때: 방식·판단능력·철회를 구분하세요

유언 원본의 법정 방식, 작성 당시 의사능력, 앞뒤 유언의 충돌을 확인합니다. 유언이 무효여도 재산 분배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특정 가족에게만 재산을 남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려는 분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으려는 분도 먼저 확인할 것은 같습니다. 법정 방식을 갖추었는지, 작성 당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이후 철회되거나 다른 유언과 충돌한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유언 원본의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1060조와 제1065조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본문뿐 아니라 작성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서명만 있거나 일부를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면 구체적인 흠결과 그 영향을 검토합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증인 참여와 유언자의 의사표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정과 작성 당시 판단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유언 방식마다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므로 사진 일부만 보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원본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명보다 작성 시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기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간단한 대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처분의 의미까지 이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의 진료·간호기록과 의사소통, 작성 과정, 유언 내용의 복잡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날짜가 떨어진 검사 결과는 작성 시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수치 하나나 가족의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앞뒤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나중 유언이 나오면 앞선 유언은 전부 사라지나요?

민법 제1108조는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를, 제1109조는 앞뒤 유언이나 이후 생전행위와 저촉되는 부분의 철회를 정합니다. 나중 날짜의 종이가 발견되었다고 이전 유언 전체가 무조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 문서의 유효성과 구체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철회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원본을 발견했다면 일부를 버리거나 덧쓰지 말고 작성일, 보관 경위와 함께 그대로 보존해 주세요.

유언이 무효면 재산은 바로 균등하게 나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의 어떤 부분이 효력을 잃었는지, 다른 유효한 유언이 있는지,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의 소유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후속 검토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기여분 등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유언 무효와 최종 분배 결과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 무효를 주장하는 절차와 유류분을 청구하는 절차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청구의 시효까지 당연히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첫 상담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유언 원본 또는 전체 사본, 사망일을 확인할 서류, 유언 작성 전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증인과 작성에 관여한 사람의 관계, 재산 이전 내역을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보낸 서류나 법원 안내가 있다면 해당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보유한 것과 아직 없는 것을 구분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임종 직전 유언의 절차 · 상속재산분할 안내

관련 근거: 민법 제1060조·제1065조부터 제1072조·제1108조·제1109조.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분쟁이 생긴 경위와 이미 가진 서류를 먼저 알려주세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과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위임이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은 상속재산의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피는 데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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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검토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쟁점을 현행 법령에 맞춰 다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기존 원문: 연결된 자료 보기 ↗ · 원문 작성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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