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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임종 직전 유언, 영상만 남겨도 효력이 있을까요?

구수증서 유언의 급박한 사유, 증인·필기·낭독·승인과 검인을 구분합니다. 유언 당시 상태와 절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부모가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말했고 가족이 이를 촬영했습니다. 뜻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도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 직전 유언은 당시 상태와 함께 어떤 법정 방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상황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법정 방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단지 병원에서 작성했거나 사망이 가까웠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의사를 표현할 상태였는지, 당시 어떤 조력이 가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법은 증인 참여, 유언 취지의 구수, 필기·낭독, 정확함의 승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구수란 유언자가 말로 뜻을 전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미리 만든 서류에 가족이 표시만 받았다면 어떤 방식의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증인의 수뿐 아니라 자격도 확인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에는 둘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증인 참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누구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절차에 참여했는지, 원본에 어떤 방식으로 서명했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단순 참관인과 법정 증인의 역할도 구분합니다.

검인 신청의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칠 일 안에 검인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망일만 기계적으로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유언이 작성되었다면 작성 경위와 날짜를 가지고 바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모든 실체적 효력을 최종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더라도 유언능력이나 법정 방식의 흠결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과 의료기록은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이나요?

영상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와 절차의 진행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당시 의식 상태, 투약, 호흡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살피는 데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유언 원본, 녹음·영상의 전체 파일, 증인 관계와 함께 대조합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상황과 이미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은 대응 순서가 다릅니다. 전자는 가능한 법정 방식과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후자는 당시 절차와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의 보존부터 살핍니다. 임종 유언의 효력 다툼 중에도 다른 상속 청구의 기간이 진행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무효의 검토 순서 · 사망 직전 재산 처분

관련 근거: 민법 제1060조·제1065조부터 제10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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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검토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쟁점을 현행 법령에 맞춰 다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기존 원문: 연결된 자료 보기 ↗ · 원문 작성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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