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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여에 대한 생전증여,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룰까요?

2026년 개정 민법의 특별수익 예외를 설명합니다. 돌봄이나 재산 형성의 기여, 증여의 보상 성격, 상속개시일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모를 돌보거나 가족 사업을 함께 꾸린 뒤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기여한 만큼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중요하지만, 그 말만으로 받은 재산 전부가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은 어떤 기여에 대한 어떤 보상이었는지를 나누어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것은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 산정에서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류분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제1118조와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핵심은 기여의 존재, 증여·유증과 기여의 연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범위입니다. 단순히 가족 중 가장 가까이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역할을 자료로 이어 설명해야 합니다.

돌봄 자료와 재산 이전 자료를 함께 봅니다

간병 기록이 있어도 해당 증여가 그 보상인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실제 기여 내용이 뒷받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여 직전 작성한 문서만 찾기보다 장기간의 역할 분담, 송금, 업무 기록과 당시 대화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업에서 받은 돈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임금인지, 투자금 반환인지, 공동사업의 정산인지, 아무런 대가 없는 증여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이미 돌려준 주식이나 정산한 대금이 있다면 반환과 정산 이후의 흐름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개정법 부칙은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른 개정 조항까지 모두 같은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일, 사망일, 소송의 진행 상태를 구분해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와 유류분에서 증여의 보상 성격을 다투는 문제도 별개로 정리합니다. 과거 글의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에서 무조건 공제된다”는 설명으로 현재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확인 사항

받은 재산을 방어하려는 분은 실제 기여와 보상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분은 상대방이 어떤 기여를 주장하는지, 이미 별도의 보수를 받았는지, 주장하는 범위가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 목록과 거래별 사유를 나누어야 계산의 전제가 분명해집니다.

기여분 청구 절차특별수익 방어 수행사례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수행사례는 당시 확인된 결과이며, 개정법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관련 근거: 민법 개정문과 적용례, 민법 제1008조·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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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긴 경위와 이미 가진 서류를 먼저 알려주세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과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위임이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은 상속재산의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피는 데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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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검토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쟁점을 현행 법령에 맞춰 다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기존 원문: 연결된 자료 보기 ↗ · 원문 작성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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